경제청,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에 외국교육기관 유치 못할땐 국내대학에 제재금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9 1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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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에 들어서는 국내 대학들은 앞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각종 제재를 받는다.

이와 함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교육기관 유치 이행계획을 명시해야 하는 등 협약서에 따른 실천 계획을 집행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5.7공구 국제학술단지에 입주하는 국내 대학들이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재정 및 비재정적인 분야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송도 국제학술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국내 대학은 연세대학교를 비롯해 가천의과대학, 고려대, 서강대, 인하대 등 5개 유명 대학이다.

이들은 국제학술단지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을 당시 외국 유수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었다.

인천경제청은 그러나 이들 대학이 국제학술단지에 입주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재정과 비재정 분야에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기관 유치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받는 국내 대학이 외국기관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유치목표 미달에 따른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들 대학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인천경제청과 지식경제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또 이들 대학이 외국기관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외국기관 유치부지에 시와 중앙정부가 유치한 해외기관이 국내 대학의 시설물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제재키로 했다.

대학별 지원금액에 따라 제재방법도 각기 달리 결정된다.

인천경제청은 이어 외국기관 유치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실시계획 수립 당시 외국기관 유치부지 5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경제청은 또 최종 사업계획이 마련될 경우 외국기관 배치계획을 명시토록 국내 대학에 요구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학술단지에 들어서는 국내 대학은 외국기관 유치 이행계획을 명시하고 외국기관 유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협약서를 인천경제청과 체결해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 송도지구 교육·연구기관 유치원칙에 따라 외국기관 유치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내대학들이 외국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각종 제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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