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자진신고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신청서, 건물(토지)사용 승락서, 원색사진, 위치도, 설계도, 안전도검사신청서 등을 지참해 구청 도시경관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중 불법광고물을 신고한 광고업주나 관리자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면제하며 이 가운데 요건을 구비해 규정에 맞는 광고물은 허가처리, 요건이 미비한 광고물은 기간 내 적법한 보안을 유도한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및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문의는 구청 도시경관과(509-6800)로 하면 된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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