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6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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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서 연말까지 받아…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키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자 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신신고기간 지정, 운영해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자진신고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신청서, 건물(토지)사용 승락서, 원색사진, 위치도, 설계도, 안전도검사신청서 등을 지참해 구청 도시경관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중 불법광고물을 신고한 광고업주나 관리자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면제하며 이 가운데 요건을 구비해 규정에 맞는 광고물은 허가처리, 요건이 미비한 광고물은 기간 내 적법한 보안을 유도한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및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문의는 구청 도시경관과(509-6800)로 하면 된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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