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간판 설치계획 사전 검토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4 1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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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때 계획서 함께 제출… 유형별 가이드라인도 제시 앞으로 남동구(구청장 윤태진)에 들어서게 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의 광고물 설치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 받아야 한다.

14일 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지역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해당건축물의 광고물 설치계획을 사전에 검토 받도록 하는 ‘광고물 설치계획 사전 검토제’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이미 설치된 불법간판 등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에는 잦은 민원발생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예방적 행정차원에서 사전 도시경관과의 조화, 다른 간판들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구는 ‘남동구 간판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광고물 수준 및 품격 높은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아름다운 간판은 도시와 업소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남동구의 관광인프라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내년 2월 준공예정인 ‘중앙공원길(중앙도서관~뉴코아백화점~우리은행·1500m구간)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의 (453-2832)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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