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2 1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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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서정석) 수지구가 오는 20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시 즉시 견인조치 할 방침이다.

12일 구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즉시 무선으로 견인 기관인 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소에 통보해 견인조치하고 불법 주정차 대상자는 과태료 4만원 외에 견인료를 부담하게 된다.

과태료의 경우 기한내 자진 납부시 20% 감경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 이내 정차를 하는 경우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있으면 단속대상의 되므로 올바른 주차질서를 지키는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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