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즉시 무선으로 견인 기관인 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소에 통보해 견인조치하고 불법 주정차 대상자는 과태료 4만원 외에 견인료를 부담하게 된다.
과태료의 경우 기한내 자진 납부시 20% 감경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 이내 정차를 하는 경우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있으면 단속대상의 되므로 올바른 주차질서를 지키는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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