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구는 납부자(주민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양구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할시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앴다.
또 자동차의 양도양수(명의변경)를 할 때나 압류해제 등의 민원으로 은행창구에서 가상계좌 이체시에도 주민들이 창구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입금이 가능토록 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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