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주간에는 3~4명을 1개조로 100개조를 편성, 주2회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35개조를 편성, 주1회 야간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청소과에서는 12개반 38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이 야간에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다.
생활폐기물의 배출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7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비닐, 캔, 종이 등 재활용품을 함께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회성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남=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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