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쌍생아 일 경우 아동별로 지원)을 구가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출산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모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입양 장려금은 적합여부 확인을 거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남동구의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모두 301명으로 출산·입양 장려금은 약 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산·입양 장려금 재원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며 인천에서 서구와 중구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1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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