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과 관련, 멜라민이 검출된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ㆍ판매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에서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적한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행정관청으로 전화나 서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부적합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판매가 금지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 300㎡미만 식품판매업소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유통 및 판매 금지된 식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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