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시는 지역내 등록 대부업체 총 405곳을 대상으로 대부금리 수준(연49%), 대부업체 자산규모별 영업현황, 운용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는 우편으로 발송된 실태조사 서식을 작성해 시청 기업지원과 소비자보호팀으로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면 실태조사 실시 후 자료검증 및 자료가 미비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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