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상담실 운영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무료 법률 상담은 변호사 사무소 주관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과 법률 고민으로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권익구제를 위해 실시한다.
상담내용으로는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과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한 상담으로 시민 누구나 사전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 후 지정기일에 방문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관으로는 법무법인 경기일원의 김갑수, 심찬섭, 김강노 변호사와 변호사 손재일법률사무소의 손재일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앞으로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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