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해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로, 공원, 녹지, 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m 초과 건축행위에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지난 3월 폐지돼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구법 시행시 부과됐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대상자 중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및 징수유예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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