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난개발 예방… 수익금 일부 환원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6 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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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지난달 29일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부담구역으로 지정, 난개발을 예방할 방침이다.

6일 시에 따르면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해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로, 공원, 녹지, 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m 초과 건축행위에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지난 3월 폐지돼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구법 시행시 부과됐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대상자 중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및 징수유예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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