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단속반을 편성, 지역내 552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해 종전 지도 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진정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이 발생한 업소 및 2008년 상반기 단속시 점검을 회피한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ㆍ단속한다.
주요 지도ㆍ점검 사항으로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등록인장 사용 및 소속공인중개선ㆍ중개보조원의 신고여부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여부 등이다.
적발된 중개업소는 최단 시일내에 행정조치하고 단속방해 및 회피업소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결격자 적발시 즉시 등록취소하고 사망자의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확인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한 과다수수료, 시세조작행위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및 고발 조치하고 적발업소는 지속적인 확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키로 했다.
수원=봉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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