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5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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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오는 17일까지 552곳 대상 수원시(시장 김용서) 영통구가 지난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예상되는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중개업소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단속반을 편성, 지역내 552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해 종전 지도 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진정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이 발생한 업소 및 2008년 상반기 단속시 점검을 회피한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ㆍ단속한다.

주요 지도ㆍ점검 사항으로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등록인장 사용 및 소속공인중개선ㆍ중개보조원의 신고여부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여부 등이다.

적발된 중개업소는 최단 시일내에 행정조치하고 단속방해 및 회피업소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결격자 적발시 즉시 등록취소하고 사망자의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확인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한 과다수수료, 시세조작행위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및 고발 조치하고 적발업소는 지속적인 확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키로 했다.

수원=봉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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