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물품 제공 서비스는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에게 기저귀, 물티슈, 방수시트, 샴푸세트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로 인해 배뇨장애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배뇨?배변 장애 소견서를 지참하거나, 장기요양 2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등급증명서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조호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이번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이번 서비스 이외에도 무료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등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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