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구가 지난 2003년부터 공포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다.
사이버 상담코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상담 및 신고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 및 사무자동화시스템에 개설한 것으로 구민 및 직원 누구나 활용해 부패 관련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공무원행동강령과 관련 지난 2월 2회에 걸쳐 주무팀장 및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부조리 사전예방 및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전입 및 신규임용 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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