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발표문에서 “광역의회의 경우 의장은 월 400만원, 부의장은 월 20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1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면서 “이는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있는 의정 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생계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급여수준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는 의회사무국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충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장과 다수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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