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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가 지난 해 10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체결한‘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성은종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국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과 아동친화도시의 원칙 등을 설명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 국장은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아동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하며 이때 아동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직원은 “두 아이의 부모인데도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며 “용인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교육을 통해 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원칙을 이행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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