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정부시, 장애인, 금융기관등에 따르면 정부는 월소득 인증액 기준 1인 가구 72만원 이하, 2인 가구 118만원 이하 등의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담보 제공시 1500만원, 신용대출시 1200만원까지 연리 4%에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업자금을 융자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동사무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면 다시 담보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사업계획서를 구비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1200만원까지의 신용대출자는 연간 3만원 이상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거나 소득이 1000만원 이상 돼야 보증인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고 12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문에 올해 10월말 현재 의정부시 등록장애인 9815명 가운데 대다수가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지만 대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해마다 예산의 절반 가량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이 사업과 관련, 올들어 9400만원의 도지원 금융지원 예산을 배정 받았으나 10월말 현재 이용한 건수는 7건에 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1년 94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지만 8명에게 2400만원, 2002년 9명에게 융자금 9000만원을 지원해 준데 그쳤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장애인협회 임순봉 지회장은 “융자지원금 규모가 작은데다 금융기관의 융자조건도 까다로워 제도자체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개선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한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자립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물이나 보증인, 개인신용 등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대출에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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