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류와 LP가스배달차량의 주택가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유류차는 소방서, LP가스배달차량은 관할 시·구청으로 이원화돼 있어 단속권한을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야간시간대 유류와 LP가스배달차량들이 양주시에서 고양시 덕양구를 잇는 지역 주택가는 물론 아파트단지 주차장에까지 주차돼 있는 모습을 간간히 볼수 있었다.
현행법상 이들 유류 및 LP가스배달차량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소방서나 구청등에서 허가한 차고지에 주차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운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적재함에 가스통을 실은 채 주택가 이면도로나 인도 등에 밤샘 주차를 시켜두거나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건너 일부 도로가 주차장에는 밤만 되면 LP가스배달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가에도 대형 유류배달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해의 경우 고양 소방서가 주유소 이동 탱크차량의 불법주차를 적발한 사례는 10여건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와 각 일선 구청 LP가스배달차량 차고지 위반 단속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발건수가 저조한 것은 이를 단속해야할 소방서나 시·군청등에서는 인력부족과 현장적발의 어려움 등을 이류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유류와 가스배달차량의 불법주차 단속관청이 이원화 돼있는 것도 적발건수가 저조한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양=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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