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경주마 구입” 돈 가로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2 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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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외국산 경주마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001년 4월5일께 강원 평창에서 경주마를 길러 판매하던 손모 씨에게 접근, ‘뉴질랜드에서 목장을 하는 호주인이 한국에 합작회사를 찾고 있으니 공동 투자하자’고 꾀어 호주산 경마 20두를 2억5000만원에 계약한 뒤 계약금조로 1억5000만원을 손 씨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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