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로비스트’3명 유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1 1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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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1단독 임범석 판사는 11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윤석헌(구속) 굿모닝시티 전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원, 로비스트 김모(여.불구속)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굿모닝시티가 제2금융권에서 450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 관여, 알선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봉근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에 처한 윤창열씨의 부탁을 받아 이를 알선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굿모닝시티가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3500여명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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