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작성 공적자금 불법 대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1 18: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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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 2부 이한조 검사는 11일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적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최모(31·회사원)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 2월말께 정모씨 명의의 가짜 전세계약서 1매를 작성한 뒤 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주택은행 구리지원센터에 제출, 주택임차 자금 2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다.
의정부=/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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