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용자들에 따르면 현행매매 교환의 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은 0.6%이나 한도액이 25만원이며, 5000만원이상 2억원까지 0.5%로 한도액이 80만원이다. 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액이 없도록 되어 있다.
임대차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 0.5%로 20만원이며 5000만원~1억원 미만 0.4%로 30만원, 1억원~3억원 미만은 0.3%로 한도액이 없다.
그러나 일부부동산중개소에서 법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무시한 채 임대차 수수료를 매매수수료에 적용하는가 하면 한도액을 많게는 2~3배를 더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들과 잦은 말다툼을 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매매한 최인봉씨(45·광명시 하안동)는 “하안동 E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중개수수료를 무려 180만원을 요구했다”며 “정해진 수수료율보다 무려 두배를 요구해 말다툼을 했다”고 분개했다.
또 천영인씨(35·광명시 철산동)는 “인터넷으로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전화번호로 서로 약속해 임대계약을 했으나 부동산이라며 중개 수수료를 무려 3배 가까운 50만원을 요구해 깜짝 놀랐다”며 “서민을 슬프게 만드는 부동산중개 수수료 횡포는 단속을 펼쳐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한 관계자는 “요즘 부동산중개소에서 법적인 수수료율이 적어 사실 약간 높게 받는 것은 사실이나 터무니없게 많이 요구하면 받을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광명시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이사철에 부동산중개수수료문제로 항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며 “ 철저한 조사를 펼쳐 과다수수료 요구를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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