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전속 도우미’ 활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0 17:42: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술판매 불법 유흥영업 최근 노래방이 새로운 현대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래방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전속 도우미를 모집, 술을 파는 등 불법 유흥영업을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노래방들은 경기침체로 구직난이 심각한 점을 악용,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도우미를 모집한뒤 손님들에게 접대부 노릇을 시키고 있다.

10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등 경기북부 주민들과 노래방 업주들에 따르면 최근 경제난이 침체되면서 일부노래방 업소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전속 도우미를 모집해 영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45·의정부시 호원동 K아파트)는 “단골 손님을 잡기가 쉽고, 도우미들의 이동시간을 줄여 영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전속 도우미를 모집하는 노래방이 늘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고가의 단란주점보다는 노래방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어, 노래방이 단란주점화 돼가고 있는 실정인 만큼 관할 관청은 정화운동 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고양시 S생활정보지에는 “월수입 400∼500만원을 보장한다”는 노래방 도우미 모집 광고등이 버젓이 게재돼 있다.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의정부 P노래방 업주는 “예전처럼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뜨내기 도우미 보다는 전속 도우미가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고, 도우미들도 알선 보도방과 노래방에 지급해야했던 소개비를 줄일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같은 동네에 위치한 노래방끼리 연계해 전속 도우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 퇴폐영업을 할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지만 증거확보가 어려워 제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노래방에 대한 단속은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제공한 현장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든다”며 “전속 도우미의 경우에도 손님이나 친척 등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