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폐기물업체 운영‘불법 소각’ 3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0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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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소각 행위를 한 박모(31·동두천시 동두천동)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양주시 은현면에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인 S산업을 운영하며 빈 공터와 공장건물에 폐섬유와 폐의류 2800여t을 차량 1대(30t)당 90만원씩 모두 840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운반, 적치한 혐의다.

박씨는 또 소각시설 1기를 불법 운영하며 50여t의 폐의류를 소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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