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가 24건, 계약서 미보관 20건, 수수료영수증 미보관 77건, 공제증서 미교부 등 기타 276건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는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도록 도민에게 당부했다.
(신고031-249-2351 도청 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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