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前국방 ‘불구속’결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8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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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혐의 못밝혀 경찰이 김동신(62) 전 국방장관의 사법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구속됐다가 풀려난 국방부 전 시설국장 신모(57.예비역 소장)씨로부터 지난 2000년 `진급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씨가 지난 6월 전·현직 군장성 수뢰사건 수사와 관련, 현대건설㈜ 김모 상무보로부터 수뢰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2000년 서울 마포구 H호텔 식당에서 김전 장관에게 인사 문제와 관련, 1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10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진급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며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해왔다.

다만 돈을 받은 시기가 육군 참모총장 예편 후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인 만큼 ‘수뢰’가 아니라 `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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