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친분사칭 사기범 피해자에 위자료도 배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8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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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정권 고위층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수사 무마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들이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인천의 한 금융기관 간부인 김모(55)씨는 지난해 9월 정모(55)씨를 통해 ‘후지모리 게이꼬’라는 이름의 일본인 재력가를 소개받았다.

‘후지모리’씨는 “재일교포 회장으로 엄청난 재력이 있으며 정권 고위층과 각별한 관계가 있어 청와대로부터 구정권시절 은닉된 비실명채권 및 달러 등을 처리하도록 허가받았다”며 “외국 통수권자들의 비자금 조성도 맡고있어 청와대에서 1급과 2급 보좌관을 보내 경호해주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함께 나온 박모(47)씨는 ‘청와대에서 나온 이보좌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수표뭉치가 들어있는 가방을 보여주는 등 ‘후지모리’씨의 보좌관 역을 맡았다.

이들 세명은 그해 10월 김씨에게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 당신의 양도성 예금증서 매매 건을 내사하고 있는데 정치권 실세에게 이야기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청탁경비 명목으로 640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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