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품질관리소장 출국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6 1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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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혐의 군수품 품질보증·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품질 관리소(DQAA) 소장이 수뢰 혐의로 출국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6일 국방부 출연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의 L(예비역 소장)소장이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L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일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표를 제출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L씨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 등에 대비해 곧바로 출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L씨가 국방부 획득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9년 인척 명의로 40여평 규모의 강남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근에는 고가의 상가를 구입한 사실에 주목해 내사를 벌여 일부 비위 혐의점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달 초 L씨 인척을 소환해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조사를 마친 데 이어 조만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L씨와 친인척 등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L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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