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상품권 할인판매‘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6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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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짜리 7만원에 사 ‘웃돈’ 시중에 돌고 있는 할인 상품권이 불법 카드대출로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법규가 미비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6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백화점 주변 등지에는 상품권을 할인하는 업체가 난립해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고, 도심 곳곳에는 상점이나 구두수선소 등에서 음성적으로 상품권을 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에 상품권할인 사이트마저 등장해 상품권 매매에 나서고 있으며 D포털 사이트의 경우 관련 사이트가 100여곳이 넘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10만원권 상품권의 경우 30%가량 할인된 7만원대에 구매한 뒤 7만5000∼8만원선에 되팔고 있다.

문제는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카드 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 등에서는 상품권의 신용카드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처럼 유통된 상품권들은 일부 전문상품권매매업자들과 카드깡 업자들에 의해 불법 카드대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더구나 상품권 할인 매매업체가 대부업 등록을 할 경우에는 별다른 처벌 기준이 없으며, 대부업법에 규정된 수수료율이 연간 66%를 넘지 않으며 처벌할 수 없게 돼 근절이 힘든 실정이다.

실제 시동생이 교통사고를 내 급전이 필요했던 김모씨(33·여·의정부시 호원동 L아파트)는 최근 저렴한 이자로 카드대출을 해준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신시가지 B업체를 찾아갔으나 업주로부터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현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상품권매매업자가 매입한 B할인점과 D인터넷 사이트 상품권 300만원 어치를 신용카드 결재로 구입한뒤 업자에게 다시 할인받는 방법으로 현금화 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이 과정에 당초 광고와는 달리 업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한참 실랑이를 벌인뒤 손해를 보고 어쩔수 없어 거래를 성사 시켰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을 마친 상품권 할인판매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상품권 할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고, 소규모 점포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매매에 대해서는 실태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불법 카드대출이나 대부업법에 규정된 연 66%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고 되팔거나 허위광고를 할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어 근절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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