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실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실로 올 7월까지 점진적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청소년 보호 명목하에 자율적으로 이를 설치한 업소는 매우 드물 뿐더러 아예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업소가 태반인 실정이다.
특히 PC방의 경우 최근 인터넷 게임이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아졌지만 별도의 흡연시설을 갖춘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있다는 회사원 이모씨(46·고양시 덕양구)씨는 “성인과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부터라도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며 “성인전용의 흡연구역은 별도로 만들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모씨(40·의정부시 의정부2동)도 “최근 PC방에 아이와 함께 자료를 검색하러 찾았다가 어두컴컴한 실내가 담배연기로 자욱해 10분도 채 못참고 밖으로 나왔다”며 “더군다나 나이 어린 학생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민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일산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36)는 “PC방, 전자오락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며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흡연실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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