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설과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6 1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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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9차례 1890만원 받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6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기 남양주시 건설과장K씨(44)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K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B건설사 김모씨 등 3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H, B건설회사 등 2곳으로부터 각각 2차례씩 모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K씨는 또 관내 골재채취업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490만원을 민원 무마 대가로 받는 등 업체 3곳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189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후 5시께 남양주시청과 K씨 집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수첩과 K씨 차량에서 발견된 보석함, 10만원권 상품권, 달러 등도 함께 압수했다. 한편 K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20분께 남양주시청 야외 주차장에서 금품을 받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단속반원에게 현장 적발돼 의정부지청에 신병이 이관됐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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