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사유인정돼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5 1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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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어겨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불법파업을 주도해 파면 당한 노조위원장 윤모(42)씨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관련 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 등이 공단측에 수용하기 어려운 임금을 요구하고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며 정당성 없는 파업을 전개해 손해를 끼친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지만 정기보수를 위해 보일러 정지가 예정된 기간에 맞춰 파업했고 사업장 점거, 기물파손 등 폭력 없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등을 보면 파면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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