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가맹점통해 돈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4 1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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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4부 임석필 검사는 4일 다른 사람 명의의 가맹점을 통해 숙박료 등 돈을 받아 챙겨온 C호텔 대표이사 구모씨(48·강원 철원군)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01년 11월 3일 이모씨 명의의 카드 가맹점인 C개발 이름으로 숙박요금 6만3000원을 받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 15일까지 380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구씨는 지난 2000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이 부도가 나면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가압류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이 호텔 1층 증기탕을 정모씨에게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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