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 뒤늦게 고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4 1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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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오빠 징역형 선고 20대 여성이 어린시절 가족들에게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성년이 돼서야 아버지와 오빠를 고소, 법원이 이들 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4일 여동생을 11살 때부터 2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96년 추석 S씨의 성폭행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된 후 동생과 다른방에서 자게 된 점 등을 들어 3차례 성폭행 및 2차례 성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96년 2월부터 9월까지 6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화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에 추행했다’는 등 불확실해 그 해 2월 1일과 추석전날 외에는 범행날짜를 특정할 수 없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현재 집을 나와 여성보호단체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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