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일본인등 2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3 1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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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3일 반도체 첨단 특허기술인 LED(발광다이오드) 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A반도체 부사장 K(67.일본인)씨와 S기업 이사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A사의 부사장 겸 기술고문으로 재직하던중 이씨의 전직 제안을 받고 백색 LED 제조공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S기업측 연구개발팀에 넘겨준 혐의다.

K씨는 이후 연봉 8000만원, 주택제공 등 조건으로 S기업의 기술고문으로 영입돼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까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5월 A사에서 S기업으로 옮기면서 A사의 LED 조립생산 현황, 사업계획서, LED 관련 기술자료를 빼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창세 부장검사는 “S기업측이 K씨가 전직한지 보름만에 A사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S기업의 독자기술인 것처럼 백색 LED 제조공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 현재 특허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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