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천서리등 남한강일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3 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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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채취 ‘말썽’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일대 남한강변 농지에서 일부 업체가 농지와 하천법을 무시한채 관의 허가 없이 농지 개량을 내세워 골재채취를 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농지를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도 모자라 관계당국의 단속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채취를 일삼아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일 여주군에 따르면 2003년 9월경부터 이모씨 외 1인이 대신면 당남리 295-14번지에서 약2000㎡의 골재를 채취해 인근하천 천서리 543-1번지 외 2필지(천)7.495㎡의 하천에서 관련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골재선별 작업을 했다는 것.

이에 군은 이들을 지난달 16일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개발행위허가)농지법, 제38조제1항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9골재채취허가)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골재의 선별재척의 신고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이어 대신면에서도 불법으로 2003년 9월경부터 이모씨 외 1인이 천서리 543-1번지 외 10필지 하천 부지를 관련허가를 득하지 않고 약 8370㎡을 불법점용해 야적장 및 선별장 부지로 사용한 것을 군이 적발, 지난달 23일 하천법 제33조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하지만 불법 골재 채취자 이모씨외 1인은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배짱’ 골재공사를 강행해 골재가 여전히 반출되고 있는 실정.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의 한 주민(48·농업)은 “관계당국에 허가를 득해도 허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말도 만고 탈도 만은데 농지를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법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자에게는 엄벌이 마땅하며 농토를 가진 지주들은 업체의 술책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업체 측은 농지개량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골재채취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있다”며 “행정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 사법당국에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수사과정에서 그간의 불법이 파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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