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헌법상 권리는 선언적 의미이고 법률로써 구체화되는데 변호인 입회는 검찰의 내부지침에 따른 시혜적 조치일 뿐 권리가 될 수 없다”며 “소송구조와 수사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항고장을 이날중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송교수를 소환했지만 송교수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변호인 입회도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불허키로 했다.
검찰은 한편 범청학련(범민족청년학생연합) 독일지부 관계자들이 독일에서 송교수를 만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송교수의 친북활동 및 유학생 입북권유 여부 등을 확인키 위해 이들 관계자를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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