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오락실·유흥주점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1 1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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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배짱영업’ 일삼아 직업소개소와 오락실, 유흥주점등 일부 업종의 업자들이 위법 적발시 행정과 형사 등 양형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허가 영업을 일삼고 있어 강력한 법집행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일부 업자들의 무허가업소 배짱영업은 단속기관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허가업소에 비해 법 집행이 가볍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의정부, 고양, 동두천시, 양주시 등 관할 관청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직업소개소의 경우 관할 관청에 기준시설을 갖춘 뒤 등록을 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며, 등록 희망자가 적법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정 경력이나 자격증을 갖춘 전문 상담가를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등록후 영업과정에서 풍속업소를 소개해 준다거나 선불금을 받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부터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벌과 함께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까지 2중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무허가업소의 경우 등록자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으며 단지 행정당국의 고발로 형사처벌만 받으면 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져 다시 무허가로 영업을 지속하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영업을 하면 된다.

실제 유흥주점에 윤락녀를 소개해 오다 경찰에 의해 올초 무허가 업소로 적발된 양주의 ○직업소개소의 경우 대표와 종업원들 모두 불구속 입건됐으며 벌금형으로 마무리 됐다.

의정부시 중앙로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는 “이처럼 무허가 업소와 허가 업소간의 처벌이 형평성에 어긋나다 보니 일부 업자들 사이에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허가기준에 맞춰 영업장을 꾸리기 보다는 차라리 무허가로 ‘배짱 영업’을 하다 문을 닫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영업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심지어 처벌을 받은 뒤 제3의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관할 관청은 이같은 경우를 막기위해 업종별로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며 “결국 숨바꼭질 단속에 그치고 말아 차별화 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허가업소는 제도권 내에서 일정부분 적법한 영업을 하려는 의사라도 갖고 있지만 무허가 업소는 아예 그 어떤 법조항도 지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다”며 “무허가 업소로 적발됐을때는 무거운 처벌과 함께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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