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정부, 고양시 등 경기북부 주민들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광고주는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광고용 메시지는 물론 성인 대화방 등 성인전용 사이트를 이용 무차별하게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리성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업자들은 수신자로부터 사전동의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멋대로 보내고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려면 일정한 전화번호로 수신거부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허다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번거로움과 불쾌함을 주고 있다.
주부 김모씨(40·의정부시 용현동)는 “얼마전 휴대폰에 오빠 나 외로워 오빠 나 전화해줘요등 문자메시지가 있어 깜짝 놀랐다”며 “이처럼 최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신된 휴대전화 광고 메시지 홍수 때문에‘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미리 녹음된 음성전화, 팩스, 기타 전자 정보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대전화 이용자 김모씨(22·여·대학생)도 “하루 3∼4통의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하고 있는데 대부분 성인대화방 등 남녀의 풍기문란성을 부추기는 광고라 불쾌하기 일쑤이다”면서 “이메일을 이용한 스팸메일과 함께 휴대전화 광고 메시지도 철저하게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영리목적의 광고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전화와 휴대폰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 광고를 보낼 때는 제목란에 반드시 ‘광고’또는‘성인광고’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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