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소재 건물 지하에 객실 7개(35평)의 이발소를 차려 놓고 면도사 박모씨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6만원을 받고 퇴폐영업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와 박씨는 이발을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손톱과 발톱을 다듬어주고 전신안마를 해주는 등의 음란행위(풍속영업법 위반)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강화서는 이발소에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첩보를 접수, 업소 주변을 탐문 및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퇴폐 현장을 급습, 이들을 검거했다.
강화=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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