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하이베라스 ‘제 2 굿모닝시티’ 우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30 1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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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소유·사업시행·분양자 달라 지난 8월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시작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6-1번지 대덕하이베라스 주상복합아파트(사진)가 땅 소유주와 시행사가 달라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인근 주택과 상가들은 제 2의 굿모닝시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이 건물 예정지는 이미 지난 9일 착공계를 해당 의왕시로부터 받아놓고도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아 이같은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대덕하이베라스는 지난 7월 30일 이 땅의 소유주인 문모씨가 의왕시로부터 건축연면적 3272평의 주상복합건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10월 9일 착공계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분양시행은 건축주가 아닌 S 종합건설사가 대대적인 분양광고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판매에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땅주인은 따로 있고 이것을 파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편법 건축분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듯 건축주 문모씨(서울 송파구 신천동)는 “나는 땅의 소유주로서 시행사인 S건설사와 이땅에 대한 계약을 맺고 사업의 동의를 해주었으나 아직까지 중도금이나 잔금은 받지 않아서 모든 허가업무나 행정처리는 본인 이름으로 한 것이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분양은 S건설사 이름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사업이 잘못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분양자가 입을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이곳의 분양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양율이 현저히 떨어져 일부 분양자와 인근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대해 건축주 문모씨는 “허가업무는 소유주인 내가 분명히 했고 시행은 S건설이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아직까지 대금의 중도금이나 잔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시행사가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분양해서 처리하려한다는 우려를 뒷받침 하고있다.

또 S건설은 “소유주로부터 땅에 대한 계약을 맺고 사업시행을 하는 만큼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너무나 당연해 하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맹점을 잘 알고 있어서 차기년부터는 분양시행에 대한 법적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심한 일은 해당 의왕시의 자세이다.

의왕시의 한 관계자는 “분양의 업무는 소유자와 시행사 계약당사자가 책임질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굿모닝시티 등의 사고의 경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이다”는 주장을 펴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거나 아니면 시행사와의 결탁 의혹을 부풀리게 하고 있다.

또 건축허가후에는 현장을 한번도 나가보지도 않았고 나가볼 필요도 없다는 말과 주장을 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대덕하이베라스의 분양율은 시행사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현재 아파트 ○채만 분양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 관계자는 분양된 것이 한곳도 없다고 주장해 어느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당국이 허둥대는 인상이 역력하다.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건물을 이미 수개월전부터 분양을 시작한 사전분양과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면계약에 의한 분양을 하는 시행상 문제점과 이를 나몰라라 묵인 내지는 방조한 시당국의 조처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것과 아주 유사한 굿모닝시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해당 당사자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왕=정용포·이춘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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