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음란 전단을 살포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하는 손님을 상대로 11만원에서 20만원씩을 받기로 한 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전 모씨를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했고, 덕양구 화정동 소재 모 이용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인 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용업소를 찾는 남자들을 상대로 무자격 안마를 한 후 8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아, 이를 업주와 여 종업원이 절반으로 나눠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 의료법을 위반한 업주 윤 모씨와 여 종업원 김 모씨 등 27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나체 사진이 든 명함 크기 만한 불법 전단지를 차량 등에 부착, 배포해 음란성을 조장하고 저속한 성문화를 확산시키는 행위를 한자 68명을 즉심 처리하는 성과도 올렸다.
고양=이종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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