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이름을 이니셜 ‘K’로 처리했고 당시 민주당에 K의원이 30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원고들을 지칭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수사관계자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이나 원고에게 공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진실을 담보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록 피고의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긴 하나 명예훼손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정현준 게이트가 불거졌던 2000년 11월1일자 신문에서 “민주당 실세인 K의원, 또다른 K의원, 원외의 K씨 등이 정현준씨의 사설펀드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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