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여전히 학력보고 채용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8 1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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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출신학교 기재 요구 기업들은 입사지원서 작성시 필수항목으로 출신 학교, 성장과정·배경 등을 꼽았고 취업 희망자인 대학생들은 재산상태, 가족사항 등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쿠르트가 28일 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기재항목을 파악한 결과 97%의 기업이 지원자의 출신학교명을 입력토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기업의 87%가 ‘성장과정, 배경’의 설명을 요구했고 85%는 입사지원서에 ‘결혼여부 및 가족형제 관계’를 기재토록 했다.

개인신상정보가 서류전형 합격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는 조사대상기업의 55%가 그렇다고 답했고 41%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채용시 인사카드로 대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으로 성장배경(51%)과 출신학교(49%)를 꼽은 반면 출신학교명을 삭제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회사는 8개사에 불과했다.

인크루트 최승은 매체운영팀장은 “입사지원서상 출신학교명까지 삭제하면 무엇으로 지원자의 변별력을 구분하느냐는 것이 대부분 인사담당자의 말”이라며 “출신학교에 따른 상대적 차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헬로잡이 대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입시지원서 작성시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를 설문조사한 결과, 재산상태(38%), 가족사항(26%), 장애여부(12%), 사진(12%), 나이(11%) 등이 꼽혔다.

이어 여성 구직자 1117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기재시 차별조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결혼유무(40%), 나이(26%), 성별(18%) 순으로 답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입사지원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개선 토론회’를 오는 30일 인권위내 배움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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