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금까지 전북 S정미소에서 1㎏에 1950원에 사들인 쌀 60t을 김포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속여 수도권 일대 대형 슈퍼마켓 등에 ㎏당 3000여원에 판매, 7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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