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택시 영업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7 18:12: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남시, 취약지 7곳에 CC-TV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 등 타지역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취약지역 7곳에 360도 회전식 CC(폐쇄회로) TV를 설치하고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설치지점은 분당선 서현역과 모란역, 양지마을, 태평고개, 신흥주공아파트 등이며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대상은 승객유치 목적 장기 정차를 비롯해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지정복장미착용, 번호판 식별곤란, 합승행위 등이다.

CCTV 설치를 통한 단속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서울택시의 장기 정차 호객행위가 잦아 지역 택시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CCTV를 관리, 운영하는 교통상황실을 시청에 설치하는 한편 불법 영업이 줄지않을 경우 CCTV 설치대수를 늘릴 계획이다.

시는 올들어 매월 두차례 CCTV 탑재차량을 이용, 개인택시조합과 합동단속을 벌여 타지역 불법영업 택시 198대를 적발,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택시가 사업구역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20일 또는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