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1983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20년이 경과한 뒤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1984∼1993년에 준공된 4층 이하는 21년부터 1년씩, 5층 이상은 22년부터 2년씩 늘어난다.
1994년 이후 준공된 4층 이하는 30년, 5층 이상은 40년이 지난 뒤에 각각 재건축이 허용된다.
단독주택을 비롯한 다른 건축물도 20∼4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요건은 호수(戶數)밀도가 ㏊당 현재의 80가구에서 70가구로 완화되며 불량주택 수가 40% 이상일때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된다.
조례안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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