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특히 최근 대법원이 부정한 일을 해주는 대가로 5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검찰 또한 이 기준에서 엄정수사키로 결정한 이후 촉발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22일 서초구 서초동 한 일식집에서 모 건설회사 김모(48) 회장을 만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합동점검반은 앞서 지난해 6월께 김 국장이 뇌물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 이날 오후 10시께 서초구 반포동 김 국장의 아파트 앞에서 돈을 건네 받는 김 국장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 국장의 수뢰혐의 조사를 위해 달아난 건설업체 김 회장을 쫓고 있으며 김 국장의 은행계좌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뇌물을 상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초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국장의 체포사실을 접하고 무척 놀랐다”면서, “경찰조사가 곧 나오겠지만 평소 그의 생활태도를 볼 때 믿기지 않는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서초구의회 관계자 또한 “김 국장은 분쟁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써 소신껏 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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