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 국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3 1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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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현장서 긴급 체포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초구청 김모(53) 국장의 신병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에서 넘겨받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히 최근 대법원이 부정한 일을 해주는 대가로 5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검찰 또한 이 기준에서 엄정수사키로 결정한 이후 촉발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22일 서초구 서초동 한 일식집에서 모 건설회사 김모(48) 회장을 만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합동점검반은 앞서 지난해 6월께 김 국장이 뇌물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 이날 오후 10시께 서초구 반포동 김 국장의 아파트 앞에서 돈을 건네 받는 김 국장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 국장의 수뢰혐의 조사를 위해 달아난 건설업체 김 회장을 쫓고 있으며 김 국장의 은행계좌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뇌물을 상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초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국장의 체포사실을 접하고 무척 놀랐다”면서, “경찰조사가 곧 나오겠지만 평소 그의 생활태도를 볼 때 믿기지 않는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서초구의회 관계자 또한 “김 국장은 분쟁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써 소신껏 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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