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사진촬영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3 1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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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오늘부터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4일부터 교통경찰관이 직접 고성능 카메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촬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신고보상금제 중단 이후 늘고 있는 경찰관의 `함정단속’을 억제하고, 설치장소와 단속 대상이 고정돼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찰은 현장 사진촬영 단속이 단속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상황을 찍어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신속히 차량을 소통시킴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끼어들기와 교차로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 행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된 카메라는 1초에 5회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150m떨어진 거리에서도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함정단속이란 오해가 없도록 단속예고 입간판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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