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고보상금제 중단 이후 늘고 있는 경찰관의 `함정단속’을 억제하고, 설치장소와 단속 대상이 고정돼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찰은 현장 사진촬영 단속이 단속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상황을 찍어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신속히 차량을 소통시킴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끼어들기와 교차로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 행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된 카메라는 1초에 5회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150m떨어진 거리에서도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함정단속이란 오해가 없도록 단속예고 입간판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