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해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다만 의학적 소견에서 이 책을 썼고 별다른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이라’라는 등 내용이 담긴 책 4000여부를 대형 서점에 배포,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